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할 수 있는지
요지
교섭당사자는 교섭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수임자·위임의 범위 등)을 상대방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임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 모두 가능함 - 만약 포괄적으로 교섭권을 위임하였을 경우 이는 교섭권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교섭당사자는 교섭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수임자·위임의 범위 등)을 상대방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임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 모두 가능함 - 만약 포괄적으로 교섭권을 위임하였을 경우 이는 교섭권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