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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중고용된 60세 이상자가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던 사업장에서 이직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의 피보험자격 처리

요지

이중고용에 의해 하나의 사업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고 다른 사업에서는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된 이후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던 사업에서 이직하여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되고 다른 사업에서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경우 고용보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동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시 피보험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동 피보험자가 60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상태라면 구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A사업장에서 1995. 7. 1부터 계속 근무하던 자로서 2004. 1. 1 고용보험법 개정전 적용제외대상자(법 제8조)의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01. 3. 17자로 취득신고되어야 하나 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소급확인인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행해진 날의 3년전의 날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간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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