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정산시 증빙 방법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 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 지급 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동별 표 항목 4(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에 대한비용은 개인 소유 차량이라 할지라도 안전순찰에 사용하는 동안의 유류비, 소모품 교환비, 수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바, 동차량이 안전 순찰차량임을 입증(회사 명의의 차량등록, 차량 운행일지 등)할 수 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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