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정산시 증빙 방법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동 별표 항목 4(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에 대한 비용은 개인소유 차량이라 할지라도 안전순찰에 사용하는 동안의 유류비, 소모품교환비, 수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개인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바, 동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임을 입증(회사 명의의 차량등록, 차량운행 일지 등)할 수 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