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명구조원이 제3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를 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보유하여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 귀하가 소지한 인명구조원 자격증이 사설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체육지도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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