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요지
1. 질의 1의 ○ ‘가’항에 대하여 - 귀문 1의 가호에 예시된 각 법 조항별 의무 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임. ○ 나항에 대하여 - A 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기 이전에 각각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출되어 심사를 마쳤다면 각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합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의 통합과정에서 기존 설비의 구조 부분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어 하나의 설비로 공정 자체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다항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 수입· 진열 · 사용 ·대여 등에 따라 각 주체별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 재해의 발생 시점, 기 인물, 관리 등의 무주체 등 사안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제34조 등 참고). 2. 질의 2의 ○가 및 다 항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은 건물이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소유 여부 보다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결정 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나항에 대하여 - 질의 1의회 시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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