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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정받은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처분 가능 여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게 됨 귀 지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훈련기간의 훈련 개시 일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변경인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훈련기관에서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인정받은 훈련 개시일전에 훈련과정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미리 실시하였더라도 훈련목적(훈련내용 이해 및 습득 등) 달성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정받은 훈련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사전교육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받은 훈련기간의 훈련비용에 포함한 경우가 아니라면, - 인정받은 훈련기간의 훈련 개시일전에 임의 실시한 사전교육기간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 2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의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훈련기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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