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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장소을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요지

○사업주가 자체 혹은 위탁으로 실시하는 집체훈련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사업주 훈련과정의 지정을 행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가. 사업주로부터 수탁을 받아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의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①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자격이 없는 경우 ②당해 훈련기관의 시설이 아닌 장소의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다만 ②의 경우에 사업주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에 한하여 단기간.일시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음. 나.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음(위 관련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참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훈련과정 지정시에 첨부토록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당해 훈련과정의 실시자가 집체훈련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기간(1년 이상) 동 훈련실시자의 명의로 임차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위 나, 항에 따라 사업주가 단기간 외부시설을 사용하여 자체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서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음. ※ 상기 나.항에 의거 사실상 위탁훈련과정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이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거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및 3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과정이 지정제한 조치됨을 안내하여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할 것 다. 기타 타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훈련기관(또는 시설)은 타법령상에서 훈련대상, 훈련장소, 훈련과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에 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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