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출주식의 우리사주조합 우선매입권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4항(현행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현행 제2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서 당해 조합원과 합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우선매입할 수 있으며, 그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출을 요구할 수 있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4항(현행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현행 제2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서 당해 조합원과 합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우선매입할 수 있으며, 그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