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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출주식의 우리사주조합 우선매입권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4항(현행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서 당해 조합원과 합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우선매입할 수 있으며, 그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출을 요구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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