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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라 함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한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직접적책임이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강사가 통신장애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휴업으로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소정 근로시간 외에 제공한 강의시간에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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