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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과 후 착신전환 대기시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요지

○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 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귀문과 같이 일.숙직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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