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요지
설계, 구매 및 설치 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설치 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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