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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괄 찬반투표로 선출한 대의원 선거의 효력

요지

1. 노조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2. 노동조합의 지부대의원 정족수 16명을 선거함에 있어 조합원 16명만이 입후보함에 따라 지부운영규정 제17조제3호의 “대의원 정족수만 후보등록시는 ○, × 찬반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대의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후보자별로 찬반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라면, 그러한 일괄 투표방식은 후보 개개인에 대한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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