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요지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가 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5조[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