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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부 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Ⅱ)

요지

○ 지난번 회신에서 언급한 대법원판례(92누3076, 93.1.26)는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폐지되는 일부사업이 아닌 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사업폐지를 이유로 그 사업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다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판단의 범위와 해고대상자 선정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겨짐 - 다만,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수 없거나 배치전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대상자로 할 수 있을 것임. 지난번 회신에서 언급한 대판 92다14779, 92.12.22 및 귀 질의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판 90누9421, 92.5.12에서도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전원해고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이 완전분리 경영되어 왔으며 근로자들도 전혀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식해 왔다거나(90누9421), 기술, 숙련도 및 임금수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직장으로 취급되어 교류가 없어왔다거나(92다14779) 하는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운전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부득이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직 종사자의 채용경위 및 형태, 타 사업장이나 직위로의 배치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공단에서 다른 회사로 취업알선이나 폐지되는 사업장을 인수하는 회사로의 고용승계 노력, 기타 해고회피노력을 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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