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부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Ⅰ)
요지
○ 귀 질의는 위탁계약 해지로 사업의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대법원 판례는 사업의 축소에 해당하는 사업 일부폐지의 경우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임(대판 90누3076, 93.1.26 참조). 따라서,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 해고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함 - 다만,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다른 사업으로 배치전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부득이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수는 있을 것임(대판 92다14779, 92.12.22 참조) ○ 귀 질의로 볼 때 운전직의 경우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던 운전직 종사자를 다른 직종이나 다른 사업의 운전직으로 배치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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