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요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바, ○ 이와 달리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의해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어 더 이상 건설업을 할 수 없어 사업을 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한다면 이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통상적인 해고에 해당될 것이며, 다만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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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단체협약에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일부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부 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Ⅱ)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일부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Ⅰ)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