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요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바, ○ 이와 달리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의해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어 더 이상 건설업을 할 수 없어 사업을 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한다면 이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통상적인 해고에 해당될 것이며, 다만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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