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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부항목이 과소집행되고 최종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정산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 이 산업안전보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발주자가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동기준에서 정한 사용 항목 이외의 항목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반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기준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한 총 금액이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반환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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