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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시보상의 요건이 되는「요양개시후 2년」의 산정방법 및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회수 여부

요지

○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후 장해보상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추가 요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함으로써 이후의 동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때 「요양개시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받은 날을 합산하는 것임.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 일시보상 요건이 충족되어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 기 지급된 장해보상금은 회수할 수 없음. 이는 장해보상은 요양종결후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손해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일시보상은 향후에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보상의 지급요건과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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