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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89. 3.29부터 ’95. 2.28까지는 ’95. 3. 1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것임. ○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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