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비트코인으로 임금을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