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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요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다만,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 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않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참고: 대법원2014.12.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 - 위대법원판례의취지등을고려할때근로자에게이미임금의지급청구권이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옮겨진 이후라면,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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