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피크특별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임금피크특별퇴직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근무를 할 수 있음에도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정년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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