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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

요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금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택시업체에서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금으로 하면서 동 개인수입금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형태의 임금으로서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택시업체에서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이 1일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금으로 하는 임금지급 형태를 취하면서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는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이 불가능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형태의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최저임금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즉,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통상임금과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시간급)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하겠으나,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제를 추가적으로 채택하여 2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형태를 취하면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통상임금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저임금은 각각의 임금(통상임금 및 생산고 임금)을 합산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을 적용할 때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통상임금만을 기초로 판단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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