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해 휴일근로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요지
○ 임산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야업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또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2조에서는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요건과 구체적인 인가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 ○○공단이 귀청에 질의한 휴일근로 인가신청건(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이 인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야업 및 휴일근로를 인가할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2조제2항에 의거 인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건강악화로 야업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를 중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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