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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신 중인 여성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1일 8시간 근로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장시간 근로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 특히, 임산부 여성의 건강과 국민재생산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인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을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유.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어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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