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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지

요지

○ 임신 중인 여성은 사회재생산을 위한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32조제4항에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에도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음. ○ 귀 공단의 경우처럼 직급별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에 의거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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