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의미는 실질적인 시간외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것 임. - 귀 질의대로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아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단지 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 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귀사의 시간외 수당이 실제시간외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후에 노사가 협의하여 수당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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