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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기 채용에도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아니 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 취업방해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명시하고 있어 주체에제한이 없고, ‘다른 업체’의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 A사가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용대행 업체를통해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태도 불량자 등의 명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무평정, 인사고과 반영 등 통상의 인사자료 활용범위를 넘어서서 채용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 방해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며, - 채용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명부의 작성 배경·목적· 경위, 대상 기준의 객관성 여부, 소명 기회 부여여부, 대상 근로자 수, 작성 기간, 회사 밖 공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동 사안의 경우, 1인사·채용 참고자료 수준을 넘어 지원 자체를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점, 2객관적 기준이나 소명기회 부여 없이 직원이나 관리자 제보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재한 점, 3대상 근로자가 500여명에 이르는 점, 4작성기간이 1년여에 이르는점, 5이를 외부의 채용대행 업체와 공유하고 대상자를 지원자 명단에서 배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점, 6명단을 외부 업체와 공유함으로써 해당 업체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등에비추어, - 귀 지청의 “을설”과 같이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고 채용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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