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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

요지

귀 질의 내용은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하여 다른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으로 취업하려는 것을 종전에 취업하였던 법무사 사무소에서 방해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반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사용자나 제3자(사용자였던 자를 포함) 등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됨. 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법무사사무소에서 귀하가 다른 법무사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였다면 동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만일 귀하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동법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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