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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동차판매 영업장 내에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요지

1. 노조법 제42조는 쟁의행위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를 제한하고 있는 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당해 기업의 사업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의 형태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2. 사업이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를 주된 업무로 할 경우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의 출납창구 등은 당해 사업의 생산 및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업소의 고객대기실은 각 사업소의 장소적인 특성과 시설·부대업무 등에 따라 동 시설의 점거시 여타 업무의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정·출입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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