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동차회사 영업지점 소속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각각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 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귀사 영업지점들이 동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 영업본부가 당연히 동법 시행령별 표 1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사국내 영업본부, 영업소 등 단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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