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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료의 사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과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따라야 함.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때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또는 범위에 관한 규정은 없는 바, 통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이라는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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