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규모가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준비금 설정 당시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규모가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준비금 설정 당시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