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87억원이라면, 41억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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