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 ㆍ해체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이라도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CCTV의 경우 일부 근로자재해 예방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현장 소유물(시설 및 장비 등) 보호 등 수방 대비 목적이 포함 되어 있음으로 동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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