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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노동부 고시제2006-28호, 2006. 9. 29.)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½매로 보고,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 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 · 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 근로자의 수강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 시각, 열람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시청각 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 강사의 참여 없이 (질의 · 응답을 할 수 없는) 단순히 PC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인 경우 이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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