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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B회사는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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