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B회사는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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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자회사가 모회사의 자금차입명목으로 주식 전체를 매입한 점, 자회사의 경제활동이 부동산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외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조세심판원(OLTA)
자회사가 모회사의 자금차입명목으로 주식 전체를 매입한 점, 자회사의 경제활동이 부동산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외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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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