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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등

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 으므로, B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원칙이나,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16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따라서, A회사와 B회사가 직접 도급관계에 있거나, B회사의 근로자가 A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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