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장 통로의 설치기준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 경우 반제품 자동운반장치가 어떤 형태이고 통로에 어떤 방식으로 운행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동자동운반장치가 운행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는 데 있어 지장을 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작업장 통로의 설치기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