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장 통로의 설치기준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 경우 반제품 자동운반장치가 어떤 형태이고 통로에 어떤 방식으로 운행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동자동운반장치가 운행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는 데 있어 지장을 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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