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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요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대상별로 일정 시간 이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제1호가. 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시간 동안 정기 안전·건 교육으로 인정받을려면 상기교육 내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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