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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는 것인지

요지

○작업환경측정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중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작성요령은 동 서식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살펴보면, ※ 측정농도의 평가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측정결과의 평가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3. 대책 : 공학적.관리적.개인위생적 측면으로 제시하되,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 ○즉,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종합의견을 작성하라는 의미이나,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의견은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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