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시기는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여야 하며 다음 동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가 완화됨 ①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②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 따라서, A사업장의 경우 ’03년 측정 미 실시로 동조 제2항제2호 작업환경측정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동조 제1항에 따라 6월에 1회(2004년 하반기)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04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고 동조 제2항1호를 만족할 경우 ’05년부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가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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