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시기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여야 하며 다음 동조제2항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 1년에 1회로 측정 횟수가 완화됨 ① 최근 1년간 그 작업 공정에서 공정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②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일 것 따라서, A 사업장의 경우 ’03년 측정미 실시로 동조제2항 제2호 작업환경측정 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동조제1항에 따라 6월에 1회(2004년 하반기)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04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이고 동조제2항 1호를 만족할 경우 ’05년부터 1년에 1회로 측정 횟수가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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