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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판단기준

요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2조 제1항 제10호 중 “동일 노출 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라 함은 근로자의 작업 공정, 직종, 직무가 같고 동일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유해· 위험의 정도가 동일하게 작용하는 곳(작업장)을 일컫는 것으로 때에 따라 작업장 형태, 작업 종류 및 방법,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조선업종에서 동일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정률에 따라 작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변경될 경우 유해인자 노출 정도 등도 달라지게 되므로 단위 작업장소도 해당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용접 작업시 단위 작업장소도 용접의 종류 등에 따른 가변성이 많으므로 귀하가문 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위 작업장소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함. 따라서, 위와 같이 동일 노출군 및 단위 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 관련 전문가의 현지 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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