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의하면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세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어떤 사업이 위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상북도잠사곤충사업장의 경우「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제42조에 의해 양잠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에 맞는 시험연구 및 유전자원 육성관리, 새로운 곤충산업의 수익모델 개발, 양잠농가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업장으로 - 누에 관련 시험연구, 뽕나무 관련 시험연구, 누에 계통보존 및 연구,신규 유용곤충 산업자원 연구 개발, 누에씨 생산 보급, 유용곤충 증식 ·보급, 누에사육 및 동충하초 농가 기술교육 컨설팅, 양잠사업 소득개발홍보, 체험학습관(잠사관)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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