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요지

한 법인에서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주요 생산품·매출액, 생산과정, 기술적 특성,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법인에서 행하는 축산업 및 작물재배업이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귀 법인의 주된 업종을 보조하기 위해 일부 수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