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운전자가 근로자인지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질의상의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시 민사상의 위수탁계약의 명칭을 사용하고, 장애인 운송수입금을 운전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운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연료비, 휴대폰요금, 오일교환비, 제반수리비)를 직접 부담케 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으나, ○ 업무의 내용이 회사측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운전자는 콜센터의 지휘.통제에 따라 지시 받은 시간.장소.목적지에 대해 운행을 하여야 하며, 근무수칙과 수탁자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근무지침상의 근무조편성표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지고 근무장소도 서울과 수도권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근무수칙 위반시에 경고조치 및 계약해지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무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사측에 부여한 점, 운행차량을 사측이 제공하고 계약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며,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특히,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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