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 이 때 각 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재단의 정관 제1조(목적)에 따르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고 「기상법」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이라고 기관의 성격 및 설립근거를 밝히고 있으며, - 첨단 계산과학기술과 최신 대기과학 연구 성과를 수치예보분야에 접목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수치예보기술과 응용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현업용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정관 제4조(사업)에서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평가, 보급’, ‘한국형수치 예보모델의 현업운영을 위한 제반 기술의 개발과 보급’, ‘국제공동연구 등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관련 제반 연구개발’, ‘서적·정기간행물·보고서·연구논문 등의 발간 및 보급’ 등을 사업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 - 귀 기관은 정관 및 사업 수행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시설과 조직을 갖추고 기상청으로부터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사목에 따른 연구기관에 해당된다 할 것임 아울러, 귀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참고자료의 번역 및 통역, 연구자료의 수집·정리 등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업무보조원의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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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
고용노동부